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난동을 피운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65228
경찰에 섞여있는 짱깨들은 저런데 안 보내고
시위현장만 내보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