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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 43초 ~ 20분 27초 사이에 나옴, 이거는 밑줄 그어가면서 외워야 함)
나경원 의원의 대한민국 권리장전 - Due Process of Law 명연설
"적법절차 Due process of law의 개념은 중세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39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자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재산박탈,
추방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에드워드 3세 통치기인 1354년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 Due process of law라는
표현으로 정리되어 영국법의 법의 지배원칙의 기초가 되며 영국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거쳐
발전했습니다.
이 개념은 미국 독립선언과 권리장전에서 계승되어 미국 연방헌법 제5조는
어떤 사람도 정당한 법절차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헌법 역시 제 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 소급입법금지 및 이중처벌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이 위대한 법치 원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독재와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영미법의 Due process(적법절차)는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근본 원칙으로 헌법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원리 법적절차의 의미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초석입니다.
제가 탄핵이후 줄곧 Due process(적법절차)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이
법치, 법의 지배의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번 무너지면 대통령 한 명의
광풍같은 탄핵, 내란죄의 성부(성립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중한 국민
개개인 바로 여러분들의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 침해의 지옥문을 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절차 Due process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보호되고 그리고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