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중략)

변 호 인 (중략)

담당변호사 (중략)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8. 08: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을 향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평일 오전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블럭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변압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충돌로 파손된 변압기함 자재 등이 도로변에 비산된 상태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국과수),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동승자 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46-1(분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 A (동승자)
검 사 박상선(기소), 김춘성(공판)
변 호 인 (중략)
담당변호사 (중략)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22. 5. 18. 08: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펜더 승용차를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탑승하였다가,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B에게 ‘대리 없어요? 이래서 음주운전을 하는구나. 8분 거리인데’라고 말하고, 

위 B으로부터 차량의 네비게이션 장치에 목적지를 입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겠다면서 

위 승용차의 보조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네비게이션 장치의 목적지에 서울 강남구 E에 소재한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국과수),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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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장에 의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때 도망치면 뺑소니이고
그냥 대물파손후 도주하면 사고후 미조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