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집을 찾은 고객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예영)은 지난달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울산 중구의 한 무당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손님으로 알게된 피해자 B씨에 "전생에 우리는 자매 관계였고 돈이 붙지 않는 사주이니, 내가 그리는 큰 그림(관급 사업)에 투자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7회에 걸쳐 2억790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 "목돈 7억도 주고 매달 80만원도 주고 2000만원도 준다" "나중에 집도 사주고 다 해줄 것이다" 등 거짓말을 했고 나중에는 "관급사업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점프할 수 있다" 등으로 말해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단계회사에 투자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 B씨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기 전 A씨의 주거래 계좌의 잔액은 0원이거나 100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이었고, 고정적인 입금 내역은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또는 보험료 납부, 개인 소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18905

무당년들 지가 잡혀들어갈 앞날은 안 보이나보네.
근데 2억7904억원은 대체 어느나라 말이냐
제목만 오타인줄 알았는데 기사 내용에도 똑같이 써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