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선요약
1. 국가공무원은 국민이 고용주
2. 헌법재판관도 국가공무원 
3. 헌법 재판은 국가정체성 확인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국민이 주인이다.
모든 국민은 5천만분의 1만큼 소수점 주식을 가진 것과 같다.

국가공무원은 전 국민이 고용주다.
물론, 갑질 또는 완장질은 하면 안된다.

헌법재판관도 국가공무원이다.
따라서, 모든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

헌법 재판관은 헌법을 해석, 판단하는 법률전문가로 고용된 것이다.
헌법 문제에 관한 심판 역할로 국가권위를 빌려준 것이다.

헌법 재판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재판이다.
헌법 재판의 결과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번 판결한 재판결과는 판례로서 이후 모든 재판에 영향을 준다.
비상벨 한번 누른 걸로 대통령을 짜르면 안된다.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고용주인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해고할 수 밖에 없다.

탄핵을 기각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각하하면 된다.
고용주가 직접 일하게 만든 책임은 퇴직금 포기로 갚아라.

탄핵 재판을 보면 국회에는 질서유지, 선관위는 범죄여부 확인 차원이다.
이런 계엄군을 내란군으로 부르는 자들이 반란세력이다.

이번 탄핵재판은 대통령과 국회의 대결이다.
완장질하는 국회의 손을 들어주면 독재국가의 문을 열어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