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 씨와 직원 B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선 엘리베이터가 승·하강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고가 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매월 1회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지상 10층 승강자의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의 테이핑이 벗겨져 외부에 노출돼 있어,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 못하고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왼 다리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채로 상승했고, 외벽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어 절단됐다.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지난해 5월에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14365

이런 사고도 있었네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