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를 집행하러 온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9월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확정됐었다.

A군은 집행유예 기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지난해 8월29일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후 검찰 수사관 3명이 취소된 징역형을 집행하기 위해 같은 해 9월9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구에 있는 A군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검찰 수사관이 A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형을 집행하려 하자 A군은 흉기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위협한 뒤 도주했다.

A군의 위협을 피하던 한 검찰 수사관이 계단에서 떨어져 전치 5주 상당의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A군은 약 7시간 만에 부산진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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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생 난이도고 나발이고 저 새끼는 평생 저렇게 살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