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는 엄연히 나라에 존재해야할 주권을 가진 국민의 권리.
권력분산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개헌세력이 국민의 주권을 두고 아예 위헌이라 말하는건 모순임.
권성동 외 국힘당 의원들이 왜 내각제 세력이였는지 알수있음.
개헌의 진짜 이유는 국민의 주권을 뺏어 자신들의 뱃지를 굳건히 하기위함이 제일 큰 목적으로 보임.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100% 위헌”이라며 “위선과 무지의 입법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40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여기에 대한 단서 규정이 전혀 없다”며 “이에 반해 국민소환제가 도입돼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임기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국민소환제 도입이 들어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헛소리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재명이 오히려 국민이 권력층을 견제할수있는 법을 지키려는 어의없는 상황임.
헌법 개정: 정치인들이 국민의 권한을 축소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소환제나 정치적 참여의 다른 제도를 수정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소환제가 정치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환제의 조건 강화: 국민소환제의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환을 위한 표집 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소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권력 집중: 정치인들이 중임제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견제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권한이 간접적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헌법 개정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 특정 정치 제도의 변경: 권력 구조가 변경될 때 정치인들이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는 법적 개정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의 전환이나 이원집정부제 채택 시, 권력의 분산보다는 집중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걸쳐 국민소환제나 국민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정치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와 참여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