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박사님이 ‘각자도생’이란 도교 노장사상 개념을 써서는 안되는 분이라고 낮에 비판했다. 페친들은 기억은 못하실 것이다. 박근혜 정권 내내 자유경제원을 비판했고, 비판한 사유는 매우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 때 ‘무교’를 통한 무작정 규제해제로 인한 대출사기 난무에서, 이것은 아니라는 비판이었다.
대한민국 사법판례에서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으로 규정된다. 계약자유원칙이 속한 민법 계약법은 민법에 나온다. 민법은 신의성실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는 유교든지 도교든지 모든 형태의 씨족신앙과 안 맞는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차원으로, 유신체제 경제학을 비판한 사람들은, 공자의 논어 뿐만 아니라 유불선 등 모든 형태의 씨족신앙을 비판해야 한다.
자유경제원 계열의 논문에 잘못된 논문이 수두룩하다. 여기만 잘못이 아니다. 조중동 및 매경 한경의 잘못된 논조도 수두룩하다. 자유경제원이 잘못의 뿌리가 아니다. 김대중경제학이 잘못의 뿌리다.
유신시대는 이런 식이다.
법의 초월자 박정희 전두환이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 공공복리임을 믿어라.
김대중체제(지난 30년)은 이런 식이다.
법의 초월자 노론세도가문 및 노론세도가문공산파가 재산을 불리고 싶다. 재산을 불리려면 더 비싼값으로 사줄 소비자가 필요하다. 그 소비자는 아랫것이 부채들고 뛰어들어라.
그리고, 그 초월자 노론세도가문이 손해보면 세금 땜빵하라.
유신시대는 법의 초월자 임금님—수종 잘 드는 관료
김대중체제는 법의 초월자 귀족님—수종 잘드는 바지임금님.
박종철이 유신시대에 인권 보호받지 못할 때는 못사는 나라니까 했다.
서준식-서승의 4.3 인권
조갑제의 북한인권(1994년)
그 이후로 31년이다.
김대중-김영삼 중심의 일제 강점기 공산파 붕당 중화사상이 있고, 민법관계가 없다.
필자의 주장은 시장경제에서 계약자유원칙으로,
계약자유원칙에서 하이에크식의 제도경제학이거나,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트럼프 지지층처럼 인간성을 영원하게 보는 민법관계 설명이 있었어야 했다.
아무것도 없다
일베정게 가면 맨날 나오는 것.
주역으로 조상씨족관계 따지고, 그렇게 조상씨족 혈연이 민법관계와 같다.
그러면, 뿌리를 치면 필자는 함경도 원적에 영남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주한 아버지는 문재앙 과거와 비슷하다.
그러면, 나는 문재앙과 한뿌리??
이런 미친 논리가 어딨어.
부정선거가 없다는 조갑제기자는 박지원 김무성 연합 붕당에 조선시대 사극 보는 느낌으로 푹 빠졌다.
비슷한 의미로 절대로 망해서는 안되는 기업 패거리에 고용된 경제평론가들의 엇비슷한 논조가 있다.
부정선거는 왜 나왔나?
시장경제가 있어야 할 영역의 민법관계가 없이,
박지원 김무성 연합 귀족당파가 다 쓸어야 해!
여기에, 각자도생 도교개념은 후원일 뿐 아닌가? 그런 의미로 비판했다.
한국은 1인 독재 때처럼 안하기로 했다.
시장경제 구조조정 필요하다.
구조조정 필요하면 논쟁으로 컨센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학의 경제학적 인식—민법관계속 경제수학과,
경제학의 동학이단식 인식의 대립에서,
뭐가 되나?
오히려 이단이 힘이 더 세다. 그러면, 정통이 양보하나?
(요약)
1) 유신시대—적극적으로 재벌 후원하는 성리학 임금
2) 김대중체제-재벌과 기득권자가 욕망 부리면 뒤로 쫓아가며 뒷수습하는 바지임금.
3) 두 시대 모두 민법관계가 없음. 도대체 민주화라 불린 30여년 뭘한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