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1-1. 자유경쟁 시장이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변호사들 능력이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 시점에서 정체돼 있음. 자기 개발이 부족함.
1-2. (사례)
김계리: 내용은 아주 좋았지만, "발음"이 부정확. 알아듣기 힘들어서, 문서로 보고서야 이해할 수 있었음. 연필을 입술과 앞 치아로 물고, 번갈아가면서 말해 보고,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면서, 정확한 발음 연습을 해야 함.
차기환: 어조, 발성이 단조롭고 서투름. 마치 초등학생이 원고를 읽는 것 같음. 아래, 미국 최고 변호사 Paul Clement 의 연방대법원 변론 실제 음성파일 유튜브를 들어보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음.
도태우: 문장이 너무 '문어체'임. 구술 변론은 설득력, 호소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어체로 짧은 문장을 써야 함. (발음은 위 셋 중 가장 정확. 서울대 국문과 출신 답게 정확한 한국어 구사)
2. 갑자기 내란죄를 없앴는데, 그러면 국회는 다시 투표했어야 했다. (일사부재의)
이런 일사부재의 문제나, 계엄의 위헌성 여부, 헌법재판관의 회피 이슈 (왜 정계선이나 문형배는 회피를 거부했는지)는,
헌재판관과 양측 변호사들이 활발하게 토론해야 했다. 근데 변호사들은 준비해 온 문서를 읽기만 했다.
헌재판관들은 "회피" (기피=recusal) 문제를 일방적으로 "회피 안 하겠다" 라고 선언함. 이런 이슈를 양쪽 변호사들과 활발하게 토론했어야 했다.
그런데, 전혀 토론 없이, 헌재 판관들은 마치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처럼 양쪽 변호사들, 증인들을 "취조"함.
헌법재판소 "검사들"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듯.
계엄의 위헌성 여부도, "헌재 판관과 양쪽 변호사"들이 난상토론을 벌였어야 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아직 미몽에 빠져있는 나머지 50% 국민까지 계몽될 거다. 정형식등은 "헌재 판관" v "변호사"의 격론을 유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3. 헌재가 생방송을 거부한 것은, 극좌파로 이뤄진 헌재 TF 가, "생방송할 경우 결정적 부정선거 증거를 전국민 앞에서 폭로/공개"할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임.
4. 다음은 미국 최고의 "연방 대법원 전문 변호사"인, Paul Clement 의 변론임.
배경:
사건은 Burwell(Sebilius) v Hobby Lobby. (2014)
당시 오바마의 의료보험 정책은,
"기업은 여성 직원이 피임/중절 약을 무료로 복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
였는데, Hobby Lobby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CEO라서, 종교적 이유로 그런 오바마 정책을 거부한다.
그러자, 오바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Burwell, Sebilius)이 Hobby Lobby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당시 오바마 케어(ACA 법)는 모든 기업에게, 여성 직원의 피임비용을 고용주가 책임지도록 했음.
이 정부 정책에 반발한 Hobby Lobby 는,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정책"이라면서, 의료보험료 납부를 거부함.
이때 고용주가 "여성 직원의 피임을 위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일년에 90만원~300만원에 달했음.
* Paul Clement 는 결국 승소함.
5 대 4 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소규모 기업의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미국시민 각 개인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하다" 라고 판결함. 즉, 가톨릭 신자가 CEO라면, 여성 직원의 피임 비용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
이 판결은 비단 "작은 규모의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까지 적용돼, 오바마 케어가 사실상 붕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됨.
어쨌든...
5. 아래를 잘 들어보면 다음을 알 수 있음.
5-1. 미국 최고 법률가 Paul Clement 는 우선 "발음/발성/호소력있는 어조"에서 압권이다.
5-2. Clement 변호사는 "말이 상당히 빠르다"
(구두 변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해야 함. 왜냐하면, 헌재 판관들은 일반인의 최소 5배 빨리 속독하므로, 말도 굉장히 빨리 해야, 답답해 하지 않음.
즉, 말하는 속도가 독서 속도에 최대한 근접하게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초스피드로 말해야 함. 다시 말해, 입의 속도와 눈의 속도가 비슷해야 함.)
5-3. 좌파를 미국에서는 Liberal 이라고 부른다.
Liberal 은, "자유의" 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정책이랄까 세계관은 "정부의 적극적 간섭, 통제, 규제" 쪽이다.
즉, Liberal 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러니임.
그래서, liberal 과 conservative 를 다른 어휘로 표현하면,
규제/통제/간섭 (liberal) vs 자유(conservative)
현재 한국의 대결 구도를 흔히,
■ 진보 vs 보수 (혹은 극우 혹은 자유 우파)
■ 좌파 vs 우파
등으로 표현하던데,
사실은,
■ 통제/억압(더불당) vs 자유(국힘)
의 대결로 표현하는 게 현실과 합치한다.
근데, 자유진영의 그 누구도, 상대방을 "속박파, 억압바, 규제파"로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극우"라는 역공을 받음.
6. 위 연방대법원 심리 녹음 파일에서
전반부 약 40분까지가, Paul Clement 의 변론임.
변론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대법관 9명 vs Clement 1명 과의 아주 재미있는(?) 격론의 장이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므로,
국민은 대법관 하나하나의 "성향"을 잘 알 수 있고, 어떤 판결이 나오든 수긍/수용함. (반대는 할지라도)
반면 한국 헌법재판관은, 연구관들이 써 준 "대본"을 그대로 읽고, 그 결론을 억지로 받아들인다.
더구나, 양쪽 변호사들과의 아무런 토론/격론 없이 "독재적 권위적"으로, "회피 거부한다/ 반대심문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 는 식으로 독재적 진행을 한다.
그래서, 헌재가 인용 판결을 내리면, 4.19 같은 국민저항이 일어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7. 미국 연방 대법원 경우, 9명의 대법관중,
6명이 '보수파(자유파)'로 분류되고,
3명이 '진보파(좌파)'이다.
* 보수파=자유파= John Robers(대법원장)
Clarence Thomas
Samuel Alito
Neil Gorsuch
Brett Cavanaugh
Amy Coney Barrett
*진보파=좌파=규제파=Sonia Sotomayor
Elena Kagan
Ketanji Brown Jackson
8. 하지만!!!!
자유파 : 좌파 = 6 : 3
의 지독한 불균형(기울어진 운동장)이므로,
대법관 자신이 스스로, 자유파도 좌파도 아닌 영역으로 옮겨 간다.
그래서,
중도파 = John Robers (대법원장)
Elena Kagan
Neil Gorsuch
등이 새로 생김.
마치 물고기 중에 암컷이 너무 많으면 그중 암컷이 수컷으로 변해 버리는 현상과 비슷.
물론, "의식적"으로 변하는 게 다르다.
현재 한국의 헌법 재판관의 이념 구성은, 8명중 4명이 극좌파, 1명이 좌파, 1명이 좌파적 중도, 2명이 보수파이다.
즉, 좌파: 자유파 = 6 : 2 로서, 자유민주적 질서가 헌법정신인 나라의 헌법 재판소가, 불과 25%만 자유파이고,
무려 50%가 극좌파(우리법-국제법 출신)이다.
* 문재인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극좌~좌파 재판관 6명중 2명은 자유파로 들어가서, 4:4 균형을 맞춰줘야 했다.
아니면, 3명은 극좌파
2명은 우파적 중도
3명은 우파
정도로 해야 균형이 맞는다.
이렇게, 스스로 균형을 찾아야 헌법재판소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임. 극좌파 4명은 사실, 당장 옷 벗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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