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통령 공백이 지속되면 경제·안보에 타격을 주는 건 사실 아닌가? 헌재가 신속성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고.
 

“탄핵심판의 본질은 신속성이 아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통치권의 기본 원리는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 기속성이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막강한데,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임명직’ 재판관 8명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한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나라의 안위를 그렇게 걱정한다면 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았나?”   -- 이 부분 진짜 문형배 뼈 부러질 듯 ㅋㅋㅋㅋ
 

Q-한 총리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보시나?
 

“물론이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 즉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Q-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헌법 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 원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던데.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다.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가장 중대한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이 입법·행정·사법부에 의해 침해됐을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 재판관의 발언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재의 의무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Q-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치명적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형법상 내란죄는 ‘고의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찬탈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국헌 문란’으로 따지면 29번 줄탄핵에 4조가 넘는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 폭동의 요소를 갖췄다고도 볼 수 없다. 고작 200명 군인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동원됐다. 내가 볼 땐 국가긴급권의 과잉 행사인데, 이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세계 헌정사에 없다.”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중 하나다. 또한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대신 국회는 해제 요구권으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비록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면 그것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Q-보수이신가?
 

“스스로는 중도라고 생각한다. 찬탁·반탁으로 싸우던 해방 정국처럼 찬탄·반탄으로 싸우는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요즘 잠이 오지 않는다.”

https://www.chosun.com/opinion/2025/02/24/VTEX6UN7TRCS7GM36DDMEMIHIU/

인터뷰 답변 하나하나가 전문가답다. 
좌빨 놈들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박살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