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회의 대통령 탄핵 남발 위험이 계엄 발동 위험보다 크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국회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시도했다.
만약 이번 탄핵 청구가 인용된다면, 국회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대통령의 계엄 발동 위험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을 견제하기에 앞서, 국회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둘째, 불분명한 사안은 피청구인의 이익으로 간주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안들은 피청구인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특히, 홍장원과 곽종근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으로 작용한다.
 

셋째, 탄핵의 핵심 요소인 내란죄가 삭제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판결은 인용 2, 각하 2, 기각 4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한다.

(이런 사유로 세간의 오해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