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항권(抵抗權, 영어: right to resist) 또는 혁명권(革命權, 영어: right of revolution)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저항권이 비록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 저항권은 헌법보장을 위한 수단이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위키피디아
누군가 ㅋ 한글자로
너희를 조롱해도
의기소침하지 마라.
"너희가 뭘 할수 있냐" 말하는 것들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대통령의 목숨을 원하는 자들이
가장 바라는건
무기력한 너희의 마음뿐이다.
천명 만명이 일어나면
폭동이다.
백만 천만이 일어나면
국민저항권 이다.
이름뿐인 재판은 정해진 선로위에 놓여
전속력을 향하고있다.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