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학계의 태두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헌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5446993/1

위법1. 형소법 보장 7일 답변 기한 보장 않고 ‘수신 간주’

위법2.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 지정

위법3.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한 헌재법 32조 위반

위법4.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수용으로 ‘사기 탄핵’ 용인

위법5.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 안 해 방어권 침해

위법6.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 확인해야

위법7. 논란 많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위해 서둘러서야

위법8.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 하지 않는 것

위법9.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위법10. 박근혜 때 17차 변론, 尹 8차 변론으로 마무리? 안 될 말


총평

청나라를 방문한 조선의 실학자 박지원은 강대국 청나라 이유로 엄격한 법도와 매사에 체계가 있음을 들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 현실은 어떤가 우덜식 또는 행배식 법도와 절차는 가볍게 무시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중국처럼 지금 당장 한국이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좀 오버해서 말하면 윤카와 일게이들, 애국시민들이 구국의 영웅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