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누가봐도 심각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재판관의 자격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드러날 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불복할 의사를 내비쳐서라도 경고를 하고 견제를 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저항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의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누가봐도 심각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임에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는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권력의 향배에 따라 해바라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헌재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을
문제삼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서 심각히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https://v.daum.net/v/20250214105708715

https://v.daum.net/v/20250213174703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