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접 심문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조치를 했으니....
만일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다면
헌재는 저들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을 앉혀 놓고 재판응 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은 법정에 불출석할 것이며
그 결과로서 탄핵을 인용해 버린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헌재가 남아날 수가 있을까?
그 재판관들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대선을 한다고?
ㅎㅎ

내란을 꿈꾸는 자들의 허황된 망상은
결국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말 것이며
그것은 모두가 폭망하는 결과이기에
이 나라의 현명한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ㅎㅎ

아님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