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들을 미리 만나서 할말 주입하고
선동 시켰네
병주야 그거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 잖아
재판을 앞두고 증인들을 미리 만나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위증교사죄** 또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위증교사죄 (형법 제152조 제2항)**
-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적용됨.
- 위증죄(거짓 증언을 한 증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를 교사한 사람(즉,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음.
### 2. **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증언을 강요하여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도 포함됨.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협박 또는 강요죄 (형법 제283조, 제324조)**
-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음.
- 처벌: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증인과 사전에 접촉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wAWCqsGX8Vo?si=EfirL2TQJtdcAX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