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프레임' 홍장원·곽종근 회유 의혹 박범계 …
'우리법' 헌법재판관 중추였다




 
  • 송학주 기자
  • 뉴데일리 2025-02-13 





하루 남은 마지막 변론…판결 서두르는 헌재
홍장원·곽종근 핵심 증언, 박선원·박범계 등과 사전모의 정황
'우리법연구회' 박범계, 尹 대통령 탄핵에 앞장
8년전 朴 탄핵 때와 똑같은 논리로 심리 끝내려는 헌재








 
  •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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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마치면 두 달간 반환점을 돌아
  • 막바지로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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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 증인 신청을 기각하며 헌재가 '속도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총 17차 변론까지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 약 2주간 재판관 평의를 거치면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선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의 결정적 계기가 된 '폭동' '국헌문란' '내란' 프레임에 동원된
  • 두 개의 폭로성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핵공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 헌재의 섣부른 판단은 국민분열을 일으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란' 프레임을 씌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알려진 인물이
  •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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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는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재판관 등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 알려져 있는만큼 헌재가 뭔가에 쫓기기라도 하듯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의구심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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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촉발시킨 홍장원 "싹 다 잡아들여"…국정원 출신 박선원과 사전 모의


  •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설을 공식적으로 처음 알린 정부 고위 공직자였다.
  • "잡아들여"의 대상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뿐 아니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포함됐다.

    체포 지시설의 시작은 갑작스러운 그의 해임이었다.
  •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오전, 홍 전 차장의 해임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가 술렁였다.
  • 비상시국에 해외·대북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기관 고위직의 해임 소식이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보위원회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전화로 홍 전 차장에게 해임 여부를 묻자, 그는 "전화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 국회로 향했다.

    이후 국회에 도착한 홍 전 차장은 일부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와
  • 정치인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 민주당 대표와 한 전 대표를 포함한
  •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말을 털어놨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설은 이 말로 공식화됐다.

    하지만 여권에선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 보고 전, 정치권에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사실을 사전에 누설한 것
  •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홍 전 차장이 계엄 직후인 4일 새벽,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 박 의원은 현직 정보위 야당 간사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차관급인 국정원 기조실장과 1차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12월 9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4일 0시 2분에 '무슨 일이냐' 하니까 홍 전 차장이
  • '저도 TV만 보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래야 한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홍 전 차장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체포명단 메모가 재작성된 것이 알려지면서
  • '메모 조작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메모지 역시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

    검찰과 야당에 넘어간 메모에는 '검거 요청(위치 추적)'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 '1차,
  • 2차 검거 차례대로 하는데' 문구가 들어갔다.
  • 또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등 주요 정치인 실명이 적혀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메모 원본은)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 정서(正書)를 시켰다"며 "메모엔 보좌관 글씨와 흘려 쓴 내 글씨가 섞여 있다"고 말했다.
  • 메모 원본은 구겨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내용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은 '진실 규명을 위한 분석보고서'를 내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은 "홍장원은 여인형이 '방첩사 구금시설에 가둔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나
  • 방첩사에는 구금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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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 "홍장원은 여인형이 '경찰과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 방첩사 요원이 국회로 출발한 시각은 00시 25분이며, 평균 출발 시각은 01시"라며
  • "여인형이 2시간 전에 이러한 상황을 언급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홍장원은 여인형이 '체포조가 나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했으나,
  • 여인형은 '체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억이 없으며 단순히 위치 확인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 조작의 실체에 대해서도 여 전 사령관 측은 "홍 전 차장의 조작·거짓 진술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 것이 아니라, 국정원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 및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의 공모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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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은 홍장원을 통해 탄핵 정국을 조작하고, 현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 분석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이 홍 전 차장의 진술 조작 과정에서 배후를 조종하고 박 전 원장이 국정원
  • 내부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작된 증거와 허위 진술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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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종근 "국회의원 끌어내라"…박범계 의원이 공익신고자 약속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박선원과
  • 같이 출연했다. 얼떨떨한 상태였던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지시의 목적어가 '인원' '요원'이라고 했다가
  • , '의원 아니냐'는 김 의원의 유도 발언에 "예"라고 했다.

    이후 목적어를 '의원'이라고 우기던 곽 전 사령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만난 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수위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군 시절 곽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이었고
  •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 신분 보장을 약속한 걸로 확인됐다. 회유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그는 지난 6일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을 바꿨다.
  •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했느냐"라고 물은 데 대해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령관 스스로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것 아니냐. 보좌관 등 수천명 중
  •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으며 윤 대통령도 직접 "의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원이라고
  •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시 김 단장과 소통을 통해 그 (국회) 안에는 15~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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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면 한 두 명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 든 다 끄집어내야만
  •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 저나 국방부 장관이
  •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 역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상관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 받지 않았다.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다.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게 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 확보라는 게 국회의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이런 개념은 없지 않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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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다"며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이동하다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고 그냥 지나쳤다"고 답변했고
  •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어 지나친 것인가"란 추가 질문에 "네"라고 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과 함께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추천서류를 주며 "도와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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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위원"이라며
  •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검사가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 회유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데일리 DB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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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법연구회 '중추' 박범계…尹 대통령과는 형-동생 하던 사이


  • 박범계 의원은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장관에 내정됐다. 
  • 추 장관이 밀어붙인 당시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 제동으로 실패하자 문 정부의 '검찰개혁'을 계속 밀고 나갈
  • 인물로 박 의원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가 문 대통령 명의로 보낸 인사 청문 요청안에는 "판사로 재직할 당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 "2002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판사를 사직하고
  • 대선 캠프에 참여해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등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평가하면서 과거 정파적 행적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
  • 이때 이용구 법무차관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이 법무부 장·차관을 모두 맡았다.

    1963년생인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 2013년 11월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 징계를 받자 소셜미디어에서 "윤석열 형! 형을
  •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올리는 등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문 정부의 검찰개혁에 맞서 조국 전 장관과 추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자 2020년 10월 대검찰청에 대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호통 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연수원 수료 후에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됐고 이후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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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우리법연구회는 20명 안팎의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1996년 3월을 전후해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소장판사들에 한해
  • 부분개방하는 등 규모를 확대키로 결정한다.
  • 이즈음 박 의원도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간사(광주고법 관내 담당)로도 활동한다.

    1993년 25명에 불과했던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1998년 90여 명으로 늘었다. 
  •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법연구회는 자연스레 이전의 개인적 친분관계 모임의 성격을 탈피하게 됐고
  • 조직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 때부터 연수원 동기이자 함께 법무부 장·차관을 지낸 이용구 전 차관을 비롯해 박시환 전 대법관,
  •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광범 LKB파트너스 대표 등과 인연을 맺었다고 알려졌다.
  • 특히 5기수 선배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4기수 후배인 정계선 헌법재판관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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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전 朴 탄핵 때와 똑같은 헌재…박범계 주장과 일치


  • 박 의원이 정계 입문을 결심한 건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다.
  • 당시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박 의원은 김민석 전 의원이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목적으로
  •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캠프에 합류하자 이에 반발해 판사직을 그만두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했다.

    결국 이듬해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고 박 의원은 노 정부 출범 일등공신으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이 쓴 책에서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사들은 너무도 많은 영역에서
  • 권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고, 국정운영 전반에 개입돼 있을뿐더러 그들의 의식 하나하나는 그들이
  • 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고 있다는 지나친 우월 의식에 사로잡힌 조직처럼 보였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다.
  • 박 의원은 장관 지명 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자신하며
  • "검찰 개혁은 제 삶 속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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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그 속에서 답을 구하겠다"고 했다.

    이런 그의 정치적 편향성은 우리법연구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문형배·정계선 재판관과도 이어진다.
  •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박 의원은 5차 변론기일에서 논란이 된 '전문법칙' 적용에 대해 "
  •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 이렇게 되면 몇 백명의 증인신문을 해야 하니 탄핵이 오래 걸린다"고 말하며 신속한 심리를 주장했다.

    전문법칙(傳聞法則)은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으로,
  • 전문증거란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
  • 간접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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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그 말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내가 그런 말했던 게 맞다"고 인정을 해야지
  •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전문법칙인데 이를 배제하자는 주장이다.

    당시 박 의원은 "헌재가 모든 사안을 다 100% 심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적인 사유들이 몇 가지만 확보되면 탄핵결정을
  •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이어받아 이번 문형배 권한대행 헌재 역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법칙을 완화한
  • 선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 헌재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뒤집혔는데도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 스스로 정한 것"이라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들은 어느 순간 누군가의 회유에 의해 단어들을 바꾸거나
  •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마치 대통령의 지시였던 듯 사실을 왜곡해 왔다.
  • 다만 그에 대해 제대로 된 반대신문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왜곡된 사실관계가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 등의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을 여론에 떠밀려 정치재판으로 진행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 안 된다"고 꼬집었다.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