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성기 부위 속옷노출 + 타인이 동의없이 공유

 

한거를 모교 싸이트에 누가 올린걸,

 

 

행배가 댓글 달아 놓음 ㅋㅋㅋ

 

 

그리고 대통령 재판때

잠깐 나가더니 , 댓글 다 지우고 들어온 의혹 ㅋㅋㅋ(즉 증거 인멸)

 

어휴

 

https://m.ilbe.com/view/11571431804?sub=best#_enliple

 

 

 

생각해보니, 모교 싸이트 성인19금 싸이트도 아니고,

무단 성기노출, 여성 알몸사진, 성인사진 올린거 자체가

 

정보통신법 위반인데? ㄷㄷㄷ

 

인터넷에 음란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음란물의 유포, 전송, 공개를 금지

 

 

 

518%  저장한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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