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은 실질적 임명권이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헌재재판관의 임명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재의 권한쟁의 인용이 된다면 이는 권고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국가이다.
우원식도 자기가 국희의장이라는 권한으로 불법한 권한쟁의를 청구하였다. 
헌재는 당연히 각하하여야 하지만 헌재가 정상적 헌재가 아니다. 
헌재가 앞장서서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일탈을 뻔히 보면서도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헌재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허무는 것이다. 
헌재가 그러한 결정을 한다해도 그 결정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대통령은 그러한 정치적 결정권자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탄핵하면 탄핵하라고 해야 한다.
이번에도 한덕수대행처럼 탄핵한다면 정족수 문제가 또 불거질 것이다. 
그야말로 헌재는 개판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없는 것이다. 
누가 법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