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뒤...

군인을 투입해서 막으려고 했다는 의도는 국헌문란 논란이 발생할수 있지만 
헌법기관인 입법부의 의회활동을 막지 않았고 정상적인 투표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입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지도 않았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절대적으로 국헌문란이 아니며 내란죄가 아님...

1.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입법부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게 하려면 사법부의 검사의 줄탄핵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됨.

2.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입법부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게 하려면 행정부의 국무위원의 줄탄핵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됨.

3.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입법부의 행위가 헌법이 규정한 국가기관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탄핵으로
   전복하려햇다는 행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됨.

4. 계엄령이 선포됬음 에도 입법부가 계엄령 해제 발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졋고 투표를 통해 통과되었다면
   이는 입법부의 권능을 존중햇다는 점에서 국헌문란이 아니란걸 주장하고 증명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