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해서 용감한 한국사 강사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옹호하며 내란 수괴의 탄핵을 반대한다고~ 자신만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애국자인 척하며~ 신성한 하나님까지 팔아가며 2~30대 청년들을 선동하고 있다. 부정선거 운운하며 선관위를 저격하더니~ 급기야 헌재 재판관들까지 저격하였다. 상식 있는 자라면 여기에 누가 동조하겠는가!!!
미친 권력자 밑에 미친 하수인인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법률로 정한 자격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역시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진보성향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불의한 재판관이 된다면~ 보수성향 연예인을 좋아하면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둔갑하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사는 개개인들은 각 자 행동의 자유가 있다. 자신의 아닌 타인 때문에 행동의 자유를 침해 받아선 안 된다. 언니 혹은 아내 때문에 동생이나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 동생 혹은 남편 때문에 헌재 재판관으로 심판하면 안 된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 불의한 재판관이 된다???
개소리로 억지주장하며 정치 선동하는 자신 때문에 공무원인 아내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가??? 자식들은 장차 공무원이 될 수 없는가??? 선생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강의 중에 반복되는 욕설 섞인 언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니 엉뚱한 개소리 주장도 할 수 있고 미친 발광도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처와 자식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자기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미친 개소리로 헌재 재판관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짓이 헌재의 독립성~ 재판관의 심판상 독립성~ 재판관의 신분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임을 알기나 할까?
무식하면 용감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