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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회의장이 지 멋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함.

 

국회의장은 그런 권한 없고,
국회 전체 표결을 거쳐야 합법임

 

헌재도 2011년에 "국회의원 단독 청구는 각하"라고
이미 판례 있음

 

근데 헌재, 선고 3일 전 갑자기 대통령 대행한테 자료 더 내놓으라고 요구함.

 

이거 그냥 졸속 심리임. 재판 기본도 안 지킴.

 

법리적으로 이건 무조건 각하감인데
헌재가 이상하게 정치 따라가면 나라 끝장남

 

결론: 헌재는 민주당 하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