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멍청하게 재판관 1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냐고
기피신청대상 재판관 정계선, 문형배, 이미선 3명 모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됨.

그러면 남은 재판관 5명이서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각, 인용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음.

그런데 멍청하게도 저번에는 정계선 1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더니
또 이번에 멍청하게도 이미선 1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네 ㅉㅉㅉ

만약 5명이서 논의해서 다수의견으로 인용이되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건이 아닌 다른 헌재 심판건 먼저 진행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