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회제한 법안 ㄷㄷㄷ
| 닉네임 | 유동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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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일 | 2019-08-22 01: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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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E4Z1A2Y2X7X0V9W2E8F3D2B6C9A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예외, 관할경찰서장 허가시)
문제점 1 직장인이나 학생 등이 집회를 주최하거나 시위에 참가하기 어려움
문제점 2 경찰서장이 허가 안 주면 어쩔?
개정안 1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자.
개정안 2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
시발 개호로새끼야
이게 어디 시위 제한 법이냐
ㅁㅈㅎ 좌표 https://www.ilbe.com/view/11569139814


유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