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1182


1. 형사소송법에 나오듯이 영장전담과 본안공판은 분리되어있다! 따라서 중앙지법의 영장을 담당한 판사가 벌써 2명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리고 그 사유도 오늘 최민혜 판사도 김석범 판사와 같은 취지이기에, 다른 영장전담판사도 여기에 기속될 수 밖에 없다!

결론: 아마 검찰도 이를 알고 있기에 구속영장을 치는 모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하게 불구속 기소로 나갈 것이냐! 머리 존나게 굴릴 것이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