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1205004600071
트럼프 대선불복 소송 잇단 패배·철회…현재까지 1승 34패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5011001070412159001
용산에 ‘선관위, 보안점검 방해’보고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0/11/E6EFVLBULZBZTCRWEXMC3RJJ74/
“선관위가 2020년 총선은 이번 보안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정원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정원이 총선 관련 백업 자료 유무에 대한 확인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총선 관련 자료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상 선관위는 선거 관련 백업 자료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5/01/7QCJSQQRMZEBHPAAIHX4PBLU7Q/
[단독] 파일 조작하고 문서 파쇄… 선관위, 채용비리 조직적 증거인멸

https://www.free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9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4978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4·10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수사에서 이뤄졌다.
=> 문제는 서버 압수수색은 선관위의 아킬레스 건이라서 아예 영장이 안 나오거나,
어차피 중앙/지방 선관위원장들이 판사들이라 법원의 영장이 나와도 심사하는 동안 증거인멸 가능한 보안이 세어나갈 우려 발생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871
대법원 측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쓰고 있다. 

문제는, 원고에게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장비를 압수 수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비정상적인 선거결과 및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수천장 나와있는 상황에서
(중략)
"부정선거 범죄자가 이렇게 부실한 증거를 남겼을 리 없다"라는 판결문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범죄자가 이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겼을리 없다" 라는 식으로 적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