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라는 기관이 기소권 수사권 모두 없는데

마구잡이식으로 병력 3,000명 끌고가서

헌정 역사상 유래 없는 대통령 체포를 시행함. 

 

서부지방법원은 재판 관할도 아닌데

영장을 허가해줌 

 

심지어 첫 체포 영장은 " 헌법 110조와 동법 111조는

제외한다"라는 유희왕 판사의 영장이 발부됨 

 

2차에서는 처음에 있었던 형법 110조와 

111조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갑자기 슬그머니 뺌 

 

 

기소권한 수사권한 모두 없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버림 

사실상 납치에 가까움 

 

검찰이 이후에 "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수집한 자료는 주더라도 쓸모 없다"라고

모욕 의도 가득한 멘트를 날림 

 

그럼 우리는 검찰이 재신청을 하는

의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법 31조 조항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재판의 관할이라고 나와있는데 검찰은 

이 조항 절차대로 재신청을 하겠다는거임. 

 

재신청을 왜하냐? 

그간 공수처가 검찰청보다 위에 있다는 듯이

막무가내 식으로 협조요청도 안하고 

공수처 스스로 할수 있다고 했다가

사면초가 상황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주면서 

스리슬쩍 발을 빼니까 공수처 방식 반대로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임 

 

왜? 어차피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입건 

하기 어려운 상태가 분명해 

 

헌법 재판소에서도 김용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그간 보도된 뉴스가 가짜라는걸 밝혀줬고

부정선거와 민주당의 횡포 경종을 알리기위해

계엄권을 행사한건 헌법상 권리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검찰도 대통령이 직권 남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없음. 

 

형법은 대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결과론적인 책임에 대해 벌을 하는 법적 구조여서

대통령의 계엄령이 결과적으로 인사사고나 

국민의 자유권, 신체를 저해한 사실이 없음. 

국가의 안전과 안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것은

대통령의 의무임. 

 

그럼 왜 재신청 하냐고? 

공수처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임. 

 

봐 씨발 공수처 개새끼들아 

검찰은 니들이랑 다르게 정식으로 수사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할게? 

엥 ? 기각이네? 우리가 수사 제대로 해서 

신청햇는데 대통령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증할수 없어서 기각이래 ㅋㅋㅋㅋㅋㅋ 

 

근데 너희는 서부 지방법원에 발부하고 

자료도 부실한데 대통령 측근들 다 구속하고

진술 확보했는데 서부지방법원이랑 짬짜미해서

도주우려 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했네? 

 

도주우려가 있다고 봐야하는 경우는

직업과 신분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여질 때 

증언이 확보가 안됐을 때인데 

다 해당이 안되네 ? 도주우려 없는데 구속?

 

그럼 너희는 왜 존재하는 기관이야 병신새끼들아? 

너희가 하고있던 모든 절차가 절차상 하자네? 

라는걸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보면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병신도 아니고

계엄을 하려면 목숨 내놓고 해야 하는데

부정선거와 야당 입법독재가 원인이라면 

우리는 검찰이니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음 

 

부정선거와 야당의 입법독재로 했다는게

헌법재판소에서 점점 밝혀지네? 

여론이랑 지지율 비트코인 마냥 떡상하네? 

검찰이 윤카를 구속해서 실적 쌓으려고

재신청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윤카가 어디 출신인지 잊어버린건 아니지? 

검찰총장 했던 형이 이 새끼들한테 구속이나

당하시겠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