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내란죄로 윤통을 엮을려면 그 수사기관은 경찰 밖에 없다!

2. 공수처가 편법으로 경찰과 공조본을 이뤄 내란죄를 엮어 수사 끝내고 검찰에 송부!

3. 그런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를 못하고 그냥 기소만 해야함!

4.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통의 제대로 된 진술조서도 없는 맹탕인 공소장을 보고서 재판을 할 것임!

결론: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는 워낙 불법 투성이라, 공소기각  518%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