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가 비상입법이라는 용어전술을 휘두르자 변호인단이 우왕좌왕한다
비상입법이라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 기능을 대신하는 기능을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고
몰아가는데
이 용어를 변호인이든 우파패널이든 우파유튜버들이 그대로 받아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다
좌파의 용어전술에 말려든 것이다
이 용어를 비상계엄입법으로 바꿔보자
요번 계엄은 윤통의 의도대로 경고를 주기위한 행위이지
계엄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된 철저한 실행계획이 없다
즉 비상계엄입법도 계엄에 따른 요식행위로
계엄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비상입법을 기재부장관한테 지시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