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을 염원하며 만든 청년 단체 ‘탄핵반대청년연대(탄반청)’가 윤 대통령의 불법 체포·수사를 자임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23일 고발했다.
이날 탄반청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외 13인의 고발인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대국민 사기극과 불법 영장집행은 내란이자 쿠데타”라며 “불법영장집행·위법수사· 공문서 위조·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일동 목소리를 높였다.
탄대청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던 새벽, 관저 앞을 지켰던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 14명(김혜지 서울시의원·이상욱 서울시의원·신성영 인천시의원·강영웅 용인시의원·구자민 관악구의원·전유정 중랑구의원·김승엽 은평구의원·어정화 노원구 의원·정영기 노원구 의원·김영록 창원시 의원·박상현 군포시 의원·이훈미 군포시 의원·신경원 군포시 의원·홍종철 수원시 의원이 함께 꾸린 청년모임이다.

이들은 15일 오전 한남동 관저 정문 앞 1차 저지선 바리케이드를 지켰다. 경찰·공수처의 과잉진압에 정강이부상(강영웅 의원)과 손목 부상(구자민) 의원을 당하기도 수사권이 없는 고수처가 불법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효력 없는 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기동대 45개2700여명의 대규모 공권력이 동원됐다고 봤다. 무리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호실 소속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국가원수인 대통령 인신구속이 이뤄졌고 헌법상 지위가 상당 기간 상실하며 군헌문란폭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대표 김혜지 의원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아닌 법원에서 위법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군사기밀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위조한 공문서로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라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