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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이하 탄당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21일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수처장·국수본부장 16일 고발에 이어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도 윤 대통령 불법 체포의 진상 규명과 담당자 처벌을 해달라고 직접 호소한 것이다.
이날 오전 탄당모에 따르면 양정무(전주갑 당협위원장) 대표고발인 등 당협위원장 72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직접 찾아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이 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 양 위원장은 통화에서 고발 취지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에 “72명 원외원장 모두 한마음으로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의 ‘55경비단 위조 서류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같은 불법 체포 집행 과정에 대규모 경찰력 등 공권력이 동원된 것은 내란 행위와 다름 없다”라고 밝혔다.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도 “법치주의에 따른 윤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발부로 보이지만 형식만 ‘합법’일 뿐 사실상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독일 나치스는 합법으로 포장된 불법을 저질렀다. 자연적 정의에 의한 불법은 특정 인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수처는 영장 발부 및 체포 과정 전반에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했다. 이어 “불법 영장에 기반해 3000명 이상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내란죄와 다름없다”라고 했다.
이날 탄당모는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범위로부터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아 군사기밀 사항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탄당모 당협위원장들은 고발장 접수를 하며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라며 “검찰 수사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로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하여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라며 “경찰은 왜 공수처 뒤에서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고발 대리인인 박정호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국수본이 가담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불법체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앞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고발 사유로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체포하였으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하였고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