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의 내란죄 공소권 유무 및 수사범위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한 관할 위반과
예외조항 자의적 적용등의 법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이미 직무가 정지되어 관저에 사실상 감금상태에 있는
피의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내란 음모에 대한 구별 자체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도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
2025.1.19. 서울서부지방법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