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0조임
명찰 착용 의무의 법적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신분증명서 제시 의무)
• 경찰관은 직무 수행 시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명찰이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명찰 미착용은 제10조의 정신을 위반한 것

• 경찰 내부 규정
• 「경찰복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근무 중 명찰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확인사항
명찰 착용 여부 확인: 명찰이 없는지, 혹은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거 수집: 명찰 미패용 경찰의 사진, 동영상, 현장 상황 등을 기록합니다. 증거는 신고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 절차

1. 경찰청 민원 접수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메뉴에서 사건 내용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경찰청 콜센터: ☎ 182
전화로 신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증하고 182 또는
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있을때는
인권위원회 신고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