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어 국힘 "민주파출소, 국민 무고에 공무원사칭죄"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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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옹호·내란선전에 해당하면 일반인 카카오톡 대화도 내란죄 고발하겠다며 신고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관해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파출소'에 경찰 공무원을 사칭한 혐의가 있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이 주장한 지 하루 만에 여당이 형사고발을 예고하며 '한술 더 뜬' 셈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김동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20년 전 (변호사 시절) 검찰 사칭 사건에 이어, 이번엔 경찰 공식사이트로 오인하기 쉬운 온라인 파출소까지 만들어 가짜뉴스를 제보받고 있다고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파출소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별도 홈페이지로 개설된 민주파출소에 대해 "영문 웹주소로 'minjoo police'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공지 사항을 올리는 계정 명칭을 '파출소장'으로 설정하는 등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연상시키려는 외형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더욱이 메뉴에는 '유치장' '교도소'와 같은 경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김동원 대변인은 "형법 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민주파출소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앞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1호 신고를 하는 등 진두지휘했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 중 한명에게 폭행당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허위사실이 직장인 익명사이트에서 유포된 것을 이 대표가 '1호 신고'로 접수한 바 있다. 해당 이슈는 5일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를 6일부터 개설하면서 내란 혐의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집회 중 대치 사건으로 고발에 불을 당긴 셈이다.

민주파출소는 지난 10일엔 '계엄합법, 탄핵무효,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강성 친윤(親윤석열)성향 유튜버 6명을 '불법 비상계엄 내란 동조'라며 내란선전·명예훼손죄로 경찰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전용기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건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고 해 논란을 불렀다.

일반인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여도 해당 내용을 신고받아 고발할 수 있다는 전용기 의원 주장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성립한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사칭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한 시민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주파출소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