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대현 전 헌재 법관이 윤통 변호사로써 변론을 할때,
4가지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시킨것이 불법이라 변론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것.

처음에 국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이 되지 못했는데
다시 1주일 후에 같은 내용으로 탄핵을 했다. 
이것이 불법이다. 
왜냐면.... 쭉 설명을 하신후,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려면 6명이 필요한데
5명만 찬성해서, 인용이 안됬다고 해서,  찬성하지 않은 
다른 재판관들을 1 주일 동안 설득해서 1명을 더 채워서 
탄핵을 인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지 않느냐?

정말 맞는 논리.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가능해 보이는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한번 결정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아니냐?
1주일후에 6명 채웠다고 해서 동일한 안건을 다시 투표하지 않지 않냐?

정족수 못채웠다고 그것을 탄핵부결이라 하지 않고
1주일뒤  다시 국회가 탄핵표결 한것은 

불법이다라는 것.
내가 들어도 맞은 논리.
우덜식 인간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