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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구치소가 미어 터져서 범죄자 받을 자리가 없으니 구속 그만 시키라고 
국가기관에 공문까지 올림.  
수용초과율은 남자 150%  여자 200% 
1인당 생활면적이 1.3m (제곱3) 밖에 안된다며 수감자가 고소해서 국가가 재소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해야 되는 판결을 
내림.   수용시설이 부족하면 더 지으면 되는데 단한차례도 통합이전.주민설명등의 논의 조차 된적이 없음. 
즉 부산 경범죄자는 구치소 자리가 없어서 구속안될 지경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