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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유엔인권기구(OHCHR)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이 간섭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엔은 전 세계 모든 개인이 이런 표현의 자유를 누릴 때 개인은 물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동시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3항에 따라 매우 제한적 환경을
전제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아닙니다. 매우 제한적 환경을 전제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에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야당에 불과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하여 유튜버를 비롯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내란선전죄로 몰아 입막음하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번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시민들은 각자
자유롭게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으며, 카톡,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유튜브, 신문 등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엄포에 겁먹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와같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권리가 1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니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서라도 견제를 하겠다는 반헌법적 반유엔인권규약적 협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황된 꾸며댄 거짓선동이 아니라면, 고발은 될 지언정, 대한민국 어느 법정도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도 필요없습니다. 혹 타당한 여러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거나, 맞다고 생각되고 상당히
타당성있다고 생각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날랐다고 해서 고발을 당한다면 그 즉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엄전의 민주당의 정치적 폭주는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계엄까지 생각했겠느냐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불법적 구속시도와 헌재의 불공정성은 자유로운 의견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익명의 제보라는 형식으로 공표된 적지않은 민주당쪽의 발표들이 오히려 유언비어로 
드러났습니다. 횟수를 헤아려본다면 거짓선동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작은 나라안에서 국민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 선포는 
정말 우물안 개구리들의 헛짓에 지나지 않으며,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국민의 힘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있고, 유엔인권위원회도 있고,
유럽인권위원회도 있고, 국제형사재판소도 있고, 동맹하의 자유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러드는 정치인들에게 대한 미국의 제재도 있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거짓선동이 아닌 선에서 타당한 근거하에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를 이 땅에서 척결하는 빠른 길은 국민적 저항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러드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거대한 함성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표현의 자유까지 제약하러드는 전체주의적 성향마저 이제 부끄럼도 없이 드러내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얼마남지 않는
기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