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석 (임의수사 방식)
-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경우
- 이 경우 신체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으며, 피의자는 언제든 귀가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만으로는 피의자를 강제적으로 체포하거나 구속할 권한 없음
2. 체포 (강제수사 방식)
-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 방식
- 체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이미 출석한 상황에서도 도주나 증거 인멸 위험이 새롭게 발생할 때 필요
3. 긴급체포 (예외적 강제수사 방식)
-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방식.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중대한 범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일 것.
- 시간적 긴급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고, 신속히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분명히 존재할 것.
긴급체포는 예외적으로 사용되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