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 등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같다. 법원의 판결문은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지만. 행정부가 반드시 판결문의 집행에 대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집행을 보류하거나 면제 또는 사면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법부는 왜 집행을 안하느냐고 관여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하되 서로에게 협조만 구할 수 있을뿐이다. 행정부 역시 범죄자임이 분명하고 당장 잡아쳐넣고 싶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이 없으면 안된다. 사법부가 판결을 늦추거나 무죄를 때려도 항의를 할 수 없다.

모든 집행은 행정부의 최고수장인 대통령의 결제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업무과중을 덜기위해 장차관급 이하 공직자들에게 결제를 위임해주고 있을뿐이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청장이든 경찰청장이든 판결문의 집행을 단행하고 결제를 직접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서 하고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대통령의 동의가 전제된 결제로 봐야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여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입법부나 사법부에 속한 공무원들이 체포에 나설 수는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행정부 수반을 직접 체포할 수 없는 것. 특히 판결문이 아닌 체포영장 등은 더더욱 집행이 불가능하다. 영장청구 자체부터가 최고수장의 의사에 반하여 잘못되었기때문에. 대통령이 직무 정지상태라도 신분이 여전히 대통령인 이상 대통령의 동의 없는 영장집행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헌재 판결에 의해 대통령 신분이 박탈될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행정부 수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청장 대행권자의 명령에 따라 체포에 내서는 순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반란행위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직속 상관의 명령이더라도 최고 상관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따를 필요가 없으니 그것은 항명이 아니라는 말이다. 반란자의 엉터리 명령일 뿐이다. 하급 공직자들은 반드시 최고 수장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직속 상관의 명령이 최고수장의 명령과 배치될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즉시 그 반란자를 체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