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공수처가 헌법에 위반해

불법으로 체포강행하면

국민이 저항권 사용가능함

 

대한민국 헌법에 저항권 직접 언급은 없지만

1997년에 저항권 인정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정식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