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상태라서 국민연금을 연기하려고 했더니 인터넷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납부 예외자와 소득없는 납부 예외자 두 가지를 동시에 배치해서 사용자가 햇갈리게 구성을 해놓은 것도 모자라서 

회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해상도 높은 컴퓨터에서도 구분이 되지 않게 해놓았습니다. 

잘못 들어가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취소도 되지않게 만들어 놓고, 

두번째로 들어간 수정한 소득없는 납부 예외자를 공단 멋 대로 각하를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단에게 잘못된 접수는 취소가 마땅하며 잘못 들어간 상태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공단의 직권 남용이라고 공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전라도라서 그런 지 국민의 잘못 들어갔으면 취소부터 우선해야지 국민의 취소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는 것인 지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