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공개된 정보와 일반적인 대한민국 헌법 및 탄핵심판 절차에 근거한 설명이며, 특정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추안(탄핵안) 내용, 국회 본회의 의결 경과,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대한민국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기본 구조

1). 탄핵 소추의 의결(국회)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이때 탄핵 사유(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국회가 의결한 탄핵 사유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직자를 파면(직위에서 물러나게)시킬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헌재는 국회가 ‘의결한 범위 내에서’ 심판해야 하며,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반대로 임의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라면 보충적인 주장 정도는 허용될 수 있으나, 완전히 다른 범죄 사실을 새로 집어넣거나 원래 의결된 핵심 사유를 임의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판례(헌재 결정)에서 나타난 입장입니다.

 

2. “국회 의결절차 없이 탄핵 사유를 변경할 수 없다”는 헌재 판례

 

과거 대통령 탄핵사건(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사유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범위로의 변경·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즉, 국회가 공식 의결로 특정 범죄 사실(예: ‘내란죄’, ‘뇌물죄’, 기타 헌법·법률 위반)을 탄핵사유로 삼았으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서도 ‘그 사유를 전제로 한 탄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헌재가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은 증거 부족 혹은 위반 정도가 파면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예 심판 대상에서 빼버리는 것’은 국회 의결을 건너뛰어 자의적으로 취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3. “내란죄를 뺀다”는 보도의 적법성 여부

1). 만약 원래 국회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국회가 의결한 탄핵사유 전체를 헌재에서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헌재가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파면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탄핵사유 목록에서 빼버린다’는 식으로 사유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국회 의결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 되어 부적절합니다.

 

2). 만약 국회가 수정 의결을 통해 “내란죄 부분은 소추안에서 삭제”를 확정했다면

국회가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서 탄핵사유 일부를 변경·삭제한다면, 절차적으로는 형식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일반적으로는 초기에 의결된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하므로, 국회가 정식 절차 없이 ‘구두나 결의 없이 빼버렸다’고 하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언론 보도나 정치권 발언 등으로 “내란죄를 뺀다”라고만 나온 경우

공식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정식으로 다시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내란죄 부분은 입증하기 어려우니 소추 취지를 축소하겠다”는 주장을 한 정도라면, 이는 절차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심판을 통해 “내란죄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는 것과, 애초에 탄핵사유 목록에서 빼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하자면,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내란죄를 빼버린다”는 식의 ‘탄핵사유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확립된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탄핵 사유는 존재하되 위반 정도가 파면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나 기각을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재판권 범위 안에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이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국회가 공식 의결로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면: 형식상 적법성을 갖출 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재의결 절차(소추안 변경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국회 의결 없이 헌법재판소나 다른 주체가 내란죄를 단순히 ‘빼는 것’**이라면:

이는 “국회 의결절차 없이 탄핵사유를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헌재 판례에 어긋나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체적 상황(탄핵 소추안에 내란죄가 실질적으로 포함됐는지, 국회에서 별도의 소추안 변경 의결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최종 기관은 헌법재판소가 됩니다.

 

 

참고 사항: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사건에서 심판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매우 엄격하게 탄핵사유 ‘동일성 유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헌재가 일부 탄핵사유에 대해 “파면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기각·각하한 적은 있지만, 해당 부분을 ‘심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세줄로 요약하자면,

“내란죄를 뺀다”는 행위가 국회 측의 정식 의결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헌재가 판례로 지적했던 “탄핵 사유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0189?sid=004

위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인용문을 분석해서, 국회 의결절차없이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건 안된다고한 헌재 판례가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이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내란죄를 뺀다고 하는데 이게 옳은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