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에서 내란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곧 탄핵이 불법이고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탄핵 곧 탄핵소추안이 적시하는 내란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변경즉시 직무가 회복된다.
탄핵소추안 변경에 의하여 원래의 탄핵소추가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하고 다시 새로운 탄핵소추안으로 하든지 해야 한다.
국회가 내란혐의를 삭제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내란책동을 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
민주당과 한동훈은 불법적인 내란프레임으로 현직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내란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