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나 국짐놈은 

왜 그렇게 뻔한 걸 생때쓰나?

그러니 간악한 친일압잽이라고 욕 먹잖아?

 

공수처법 31조에 단서조항을 보면, 서부지법에 영장신청해도 되는데

뭔 무효?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 가면서 사람 속이고 생때쓰나?

좀 바로 못해!!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면서, 임의로 경호처법 11ㅇ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뺐다

판사가 마움데로 법 조항을 뺄 수 없다. 위헌심판을 받아 빼야한다?

그래서 무효? 에라이 숭시런 친압잽이놈아

뻔히 알면서 그저 생때?

 

아래 조문 단서를 봐라

판사가 볼 때, 수색체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보고

경호법 110, 111조 적용 예외라 한 거 아니겠나?

내 말이 틀래? 맞아?

니놈들은 왜 항상 그 모양인데?

틀린것은 틀렸다고 하드래도 옳은 건 옳다고 해야지?

 

경호법 110조, 111조.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언놈이 등에 " 내란수괴는 방빼"라고 적어 있기에

아, 애국시민이구나 하고 앞에 가 봤더니

"내란 수괴 이제명 방빼" - 요 지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