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이호선 교수가 

헌법 재판소 기존 6명 재판관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

했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9차 개헌 1987년 당시에 

대학원생 신분으로 개헌 작업에도 참여했던 이력을 소개함 

 

헌재로 보낸 내용증명 내용을 요약하자면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그거 법률적으로 

위배되니까 빨리 심판하고 헌법 내용 안에서만 

심리해달라 " 

 

" 만약 헌법 재판소가 정치적인 분위기로 인해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일방적 판결 해버리면 

국민들이 납득이나 하겠냐? " 

 

이호선 교수님 진짜 참된 교육자네 ㅋㅋㅋㅋㅋㅋ 

심지어 내용증명 특별송달로 보냈다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