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가처분은 재판관 9명이 내린 결정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진숙 개인에게만 효력이 있는 결정이다.
그후 3인의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퇴임시 헌재가 공석으로 인한 기능 마비 사태를 예견하였으나, <1인재판관 계속업무>와 같은 비상장치를 제대로 마련해두지 않은 채 퇴직하였다.
그래서 헌재는 늘 마음이 개운치 않아 국회에 대해 재판관 충원을 거듭 독촉하였던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즉시 6명의 재판관이 실시한 일련의 행위의 적법성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
이제 현재는 8인 정족수를 갖추게 되었는데, 8인 회의체를 통하여 기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해결방식보다 대국민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건을 원점에서 새로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10.17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재판관 3명 임기 만료로 헌재 기능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10.17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재판관 3명 임기 만료로 헌재 기능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행정사무 외 심판기능이 마비된 헌재는 12.14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후, 6명의 재판관만으로 12.16부터 즉시 탄핵심판을 위한 회의와 평의를 잇따라 개최, 여러 사항에 대해 의결로 이어갔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1항에 의하여 재판관은 7명이상이 출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별개의 사건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결정문에 적시된 내용 일부를 원용하여 전혀 별개의 사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꿰맞추었다.
헌재는 이진숙 가처분결정문에 "헌재법 제23조가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문구를 적어 놓고 이를 근거로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일반화시켜 해당 조문을 무력화했다.
헌재법 제23조의 효력정지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의 위헌법률 결정이나 별도의 결정을 통해 제23조의 효력정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헌재는 늦게나마 법적 무결성을 확보한 만큼, '8명의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 처리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6명의 지성이 모인 회의결과물과 8명의 지성이 모인 회의결과물은 차원을 달리한다.
따라서 '8인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 헌재는 8명 재판관들의 지혜를 모아 심판으로 나아가는 심판절차를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