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시도는 대한민국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 자체가 내란행위이다. 
국민은 이러한 불법에 대하여 반대하고 이를 척결할 권리가 있다. 
불법적 내란시도를 하는 자들을 검경은 즉각 체포해야 한다. 
불법적 내란시도를 하는 자들을 방관하는 것은 내란동조행위이다. 
더구나 국민이 불법적체포시도를 저지하는데도 불법적 폭력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명백한 내란폭동행위이다. 
이러한 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체포를 청구한 공수처과 이를 발부한 법관에 대하여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내란사태를 야기하려는 책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을 지키지 않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내란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란죄 운운하면서 불법적인 체포시도를 한다고 나대는 꼴이 웃기지도 않는다.  
박근혜 때는 얼렁뚱땅 억지춘향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맘대로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