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109일 안에 결정 안 난다.

탄핵 심판 최소 180일 이상. 걸린다.

 

2025년

1월  31일

2뭘  28일

3월  31일

4월  18일

 

 

퇴임 전,  남은 임기 카운터 : 109일

 

앞으로 109일 안에 탄핵 선고?

불가능하다.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

 

어차피 2명은 대통령 지명한다.

 

2025년 4월 19일. 즉시 후임 재판관 2명 임명 하도록 준비해라!

 

 

임명절차[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7]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

 

 

대통령이 지명하는 재판관[편집]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같은 법 제6조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지명하고 국가원수로서 임명하는 이중적 과정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