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누히 설명해줬잔아 

물론 윤석열,김건희가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구국의 신념이 있는 
작자들도 아니지만 
1조 분의 1로 그런 마음이 0.0000000.....1g이라도 있었다고 쳐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김건희랑 젤런스키 부인이랑 놀아나면서 
한국 재화 우크라이나로 빼돌릴 계획도 안했을거고 
주가조작,마약에 관여도 안했을거임)

헌재는 법리적으로만 보는거라서 
절차적 하자가 많은 이 사건은 깊게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 

1. 전쟁,사변이 아닌 때에  그것을 만들어서 계엄을 하려한게 
밝혀졌으므로 내란,외환의 죄 

2. 대통령의 모든 지시는 총리들의 서면이 날인된 서면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전혀 안 지켯음 
그런데도 5천명 가까운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를 공격함 

3. 계엄군은 계엄사령관의 영장을 받아 행동하게 되어있는데 
그것들도 하나도 없었음. 
정치활동 금지.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할 수 있다고 포고한 포고문은  
위헌이라서 무효임. 동시에 스스로 만든 범죄증거 

4. 계엄 시에도 활동을 보장받는 독립 기구 
국회와 선관위를 공격한 점 

이 사실만큼은 윤석열이가 애국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명백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없다니까? 
내란 수괴 사형 또는 무기   군법상 반란 수괴 사형  (이건 탄핵이랑 구속이 되고난 뒤에 옥중에서 진행하게될 소송)